소상공인 지원
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 확인하세요!
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
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
🌏 정책자금(저금리 대출)
1. 지원 대상
• 정의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, 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·광업은 10인 미만).
• 제외 업종: 유흥·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.
• 기타 조건: 사업자등록 1년 이상, 연매출 3억 원 이하 (자금별 세부 요건 상이).
2. 주요 정책자금 종류
• 일반경영안정자금: 운영자금 지원, 금리 약 2.5%~3.5% (변동), 한도 1억 원.
• 성장기반자금: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성장 지원, 금리 약 2.8%~4.0%, 한도 3억 원.
• 특별경영안정자금: 재해·감염병 피해 지원, 금리 약 2.0%~3.0%, 한도 5천만 원.
•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: 중·저신용자(NCB 839점 이하) 지원, 금리 약 4.5%, 한도 3천만 원.
• 청년고용연계자금: 청년 고용 소상공인 지원, 금리 약 2.5%, 한도 5천만 원.
3. 지원 조건
• 대출 기간: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, 자금별 상이).
• 금리: 분기별 변동 (기준금리 + 가산금리 - 우대금리), 우대 조건(제로페이 가맹 등) 적용 시 감소.
• 한도: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,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 이내.
유의사항
• 예산 소진: 자금별 한도 소진 시 마감.
• 중복 지원: 유사 자금 중복 불가, 다른 지원과는 가능.
• 상환 조건: 거치기간 후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, 연체 시 최고 연 15% 적용.
• 문의처: 1533-0100 (소상공인 통합콜센터).
4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.
• 오프라인: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.
• 절차 - 사업자 정보 및 자금 선택.
•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(심사 후).
•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연계 후 대출 실행.
• 기간: 2025년 7월 14일부터 5부제 적용 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).